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국어교육 143호 투고 안내 : 9월 30일 (월)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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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에서는 2013년 11월 30일 발간 예정인 학회지 <국어교육> 143호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연구 성과가 담긴 원고를 기다리겠습니다. 논문 투고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투고 마감 : 2013년 9월 30일(월) ▣ 발행일 : 2013년 11월 30일(토) ▣ 투고 주소 : koreaedu@hanmail.net (학회 공식 이메일) ▣ 투고 분야: 1. 국어학 및 문법교육 2. 고전문학 및 고전문학교육 3. 현대문학 및 문학교육 4. 화법, 독서, 작문 교육(기능 교육) 5. 교육과정 / 교수학습 / 교과서 6. 한국어 교육 ▣ 투고 요령 1) 원고는 편집 형식에 맞추어(첨부 파일 ‘투고 규정’ 참조) 위의 투고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2) 편집 형식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원칙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으니 투고 전에 논문의 편집 양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학회 편집규정대로 편집하여 25쪽 이내, 스타일 양식은 국어교육_편집_양식.hwp 참조)입니다. 추후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이루어질 때 추가 분량에 대해서는 추가조판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논문을 투고하실 때에는 논문 뒷부분에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 투고 자격 1) 최근 투고 자격과 관련하여 일부 규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2013년 1월 30일 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투고 규정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투고 자격은 학회의 회원으로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완납한 자에 한합니다. 신입 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투고 자격이 주어집니다. 3) 투고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가 투고 자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4) 학회 규정 상 연속 게재는 불가하므로, 142호에 논문을 게재한 회원은 투고하실 수 없습니다. ▣ 논문 심사료 입금 안내 투고시에 심사료 70,000원을 아래의 학회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012542-01-002862 (예금주: 한국어교육학회) 학회지 투고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편집간사 유진현(yujh0331@hanmail.net, 010-9031-630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1. 한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 투고 규정 2. 한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 편집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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