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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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투고 규정' 및 '심사 규정' 개정 안내 및 <국어교육> 171호 투고 안내
  • 관리자
  • |
  • 2015
  • |
  • 2020-09-03 09:14:44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에서는 학회지 <국어교육>의 투고 규정과 심사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저작권 관련 규정을 좀 더 분명히 하였고, 대학원생 단독 논문(혹은 주저자가 대학원생으로만 이루어진 논문)의 경우 심사료와 게재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정 후 재심 논문의 경우 다음 호 마감일까지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 불가'를 통보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었고, 심사 항목도 10개에서 5개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 파일 '6. 한국어교육학회 규정 개정 대조표.hwp'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11월 30일 발간 예정인 학회지 <국어교육> 171호에 게재할 논문 모집을 안내해 드립니다.

논문 투고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투고 마감 : 2020년 9월 30일(수) 자정

 

▣ 발행일 : 2020년 11월 30일(월)

 

▣ 투고 방법

※ 한국어교육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koredu.jams.or.kr/)에 온라인 투고해주십시오.(붙임 참고)

※ 엄격한 학술지 관리를 위해 마감 기한 내 JAMS에 온라인 투고된 논문에 한해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신규 회원의 경우, 관리자 승인 후 온라인투고가 가능하므로 171호 투고자는 9월 28일(금)까지 회원 가입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후 24시간 이내에 승인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투고 분야

1. 국어교육 일반(교육과정, 교수학습, 교과서 등)

2. 화법, 독서, 작문, 매체 교육(기능교육)

3. 국어학 및 문법교육

4. 고전문학 및 고전문학교육

5. 현대문학 및 문학교육

6. 한국어 교육

 

▣ 투고 요령

1) 원고는 <국어교육> 학술지 편집 양식에 맞추어 편집 후에 투고해 주십시오. 편집 양식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2)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학회 편집규정대로 편집하여 25쪽 이내, 스타일 양식은 첨부 파일 '2. 한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 편집 양식' 참조)입니다. 심사 완료 후 게재가 이루어질 때 추가 분량에 대해서는 추가 조판료(장당 1만원)를 부과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제출하는 투고 논문은 바로 심사자에게 전송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투고 논문에는 반드시 투고자 정보(성명, 소속 학교, 연구비 수주 여부 등)를 모두 삭제해 주십시오.

※ hwp 파일 작성자는 프로그램의 좌상단 메뉴 중 ‘파일->문서 정보->문서 요약->지은이 정보’도 모두 삭제

4)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는 반드시 투고자 전원의 성명(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포함 투고자 전원)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5)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았던 논문을 다시 투고하는 경우, ‘수정논문제출’ 메뉴를 통해 ‘원문파일’에 투고본을, ‘첨부파일’란의 ‘첨부파일’에 <심사요지서>를 반영한 <심사의견반영표>를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투고 마감 기한 이후에 제출된 논문은 다음 호로 자동 이월됩니다.

 

▣ 투고 자격

투고 자격은 학회의 회원으로 당해 연도의 연회비(3만원)를 완납한 자에 한합니다.

※ 신입 회원은 가입(회원카드 작성 및 가입비 3만원 납부)과 연회비(3만원) 납부 후 투고 자격이 주어집니다.

 

※ 연회비/가입비 입금 계좌(총무계좌): 우체국, 012542-01-002845(예금주: 한국어교육학회)

 

▣ 연구 윤리 준수

1) 우리 학회의 연구 윤리(첨부 파일 '3. 한국어교육학회 연구 윤리 규정' 참조)를 숙지하시고, 연구 윤리 위반 사항이 없는 논문을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의 학위논문을 비롯하여 인쇄, 온라인배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미 출판된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중복하여 투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 심사료 입금 안내

투고 시에 심사료 70,000원을 아래의 학회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비 입금계좌(편집계좌): 우체국, 012542-01-002862 (예금주: 한국어교육학회)

 

학회지 투고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koreaedu_edit@daum.net이나 편집간사 김범진(010-4146-1991) 또는 정다솜(010-2889-0221)에게 연락 주십시오.

회원 여러분의 국어교육 연구에 변함없는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3.

 

한국어교육학회 편집위원회 배상

 

* 붙임

1. 한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 투고 규정

2. 한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 편집 규정

3. 한국어교육학회 연구 윤리 규정

4.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2.0 신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

 

5.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2.0 논문 제출 매뉴얼_투고자​
6. 한국어교육학회 규정 개정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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